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경 김해시 D건물 E호를, 김해시 F건물 E호를, 2018. 7.경 김해시 G건물 H호를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임차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 수급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성매매 광고, 손님 예약, 매출 관리 등 업소 관리를, 피고인 C는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그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금을 피고인 A, 피고인 C가 각각 30%, 피고인 B이 4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I’라는 상호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J’에 성매매 광고를하고, ‘K’라는 예명의 여성을 비롯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 약 5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9만 원에서 21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J 게시판에 “A코스 40분 1샷 90,000원, B코스 60분 1샷 HㆍP 120,000원, C코스 70분 2샷 150,000원, D코스 무한샷 90분 21만원, 모든 코스 동반 샤워 있습니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