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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6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D’ 휴게텔 성매매알선 등 행위 E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층 D휴게텔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휴게텔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7. 15.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위 D휴게텔을 임차하여 룸 5개, 대기실 4개, 카운터, 화장실을 설치하고 ‘G’,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숏타임(30분, 원샷)-8만 원, 롱타임(50분, 원샷)-11만 원, 투샷코스Ⅰ(60분 원콩)-13만 원, 투샷코스Ⅱ(60분, 투콩)-15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I, J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K’ 휴게텔 성매매알선 등 행위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2016. 10. 14. 16:20경까지 서울 강북구 L빌딩 2층에 있는 K휴게텔을 임차하여 룸 4개, 대기실 1개, 카운터를 설치하고 ‘M’, ‘N’,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K’라는 상호로 “A코스(30분)-8만 원, B코스(50분)-10만 원, C코스(60분)-12만 원, D코스(60분, 2회 성교)-15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O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I,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K휴게텔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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