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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8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5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고, 2017. 11. 30.경부터 2018. 4. 3.경 사이에 춘천시 D 건물 2층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위한 방실 7개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공급받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12명(일명 F, G, H, I, J, K, L, M, N, O, P, Q)을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성매매알선사이트인 R(S), T(U)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예약전화번호 ‘V’, 코스별 금액 ‘A코스 50분 원샷 @ 9만원, B코스 60분 원샷 @ 12만원, C코스 60분 원샷 핸플 @ 15만원, D코스 80분 투샷 @ 17만원’이라고 광고를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과 위 성매매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무렵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40,326,000원 공소장에는 “85,1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는 그 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은 매출액이어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위 금액으로 수정하여 수익을 인정한다.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공모하고, 2018. 4. 25.경부터 공소장에는 “2018. 4. 23.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 명의의 임대차계약상 부동산 인도일이 “2018. 4. 25.”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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