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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11 2018나3305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와 휴씨티 사이에 ‘피고가 휴씨티의 채무를 인수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전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그러나 처분문서의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서에는 ‘채무인수’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휴씨티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피고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의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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