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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22570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4. 15. 원고에게 ‘약속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100,000,000원을 사업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약속이행각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⑴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속이행각서의 문언 중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부분은 작성자인 피고가 상대방인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서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의 예약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위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위 문언 중 ‘사업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라는 부분이 다소 불명확하나, 위 문언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이는 위 돈의 지급의사는 확정적이되 그 이행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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