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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206863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철근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추가적인 철근 공급을 중단한 사실, ② 이에 G은 원고가 원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재납품 대가 하수급인 직접지급 용인서’(이하 ’이 사건 용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 ③ 이 사건 용인서는 G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업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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