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7 2018고정206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 이자 유독물질인 4,4’- 디 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을 이용하여 건축용 단열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 연간 유해 화학물질을 120톤 이상 사용하여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부장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상의 4,4’- 디 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을 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건축용 단열재를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 조, 제 61조 제 2호, 제 2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