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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756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소재에서 화공약품 판매를 하는 C 상사의 대표자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1. 2.부터 2017. 3. 6.까지 유해 화학물질( 유독물질) 인 2-에 톡 시에탄올 (Cas 번호 110-80-5, 함량 99.5% 이상) 총 5.746 톤을 판매하면서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 변경허가 증, EC 수불 내역, 사업자등록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학물질 관리법 (2016. 5. 29. 법률 제 1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1조 제 4호, 제 28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 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화학물질 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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