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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정59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합성수지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허가 받은 유해 화학물질 품목) 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4. 경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 에틸아민 (CAS-NO 121-44-8) 함 유량 99.7% 3,687kg 과 에틸렌디아민 (CAS-NO 107-15-3) 함 유량 100% 1,566kg 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위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및 진술서

1. 확인서

1. 관련 사진

1. 2016년 에틸렌디아민 사용 관리 대장 사본, 2016 년 트리 에틸아민 사용 관리 대장 사본, 2017년 에틸렌디아민 사용 관리 대장 사본, 2017 년 트리 에틸아민 사용 관리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화학물질 관리법 제 61조 제 4호, 제 28조 제 5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 관리법 제 63 조, 제 61조 제 4호, 제 28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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