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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76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섬유 유화제, 착색제, 접착제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8. 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조피혁 원료로 유독물인 4,4‘- 디 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15.75 톤을 중국 소재 상호 불상의 업체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수입신고 필 증, 유독물신고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1. 8. 4. 법률 제 1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2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1. 8. 4. 법률 제 1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2 조, 제 59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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