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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385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인 허가 받은 유해 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 화학물질인 황산을 1,200kg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 종의 유해 화학물질 합계 60,213kg 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학물질 관리법 제 61조 제 4호, 제 28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화학물질 관리법 제 63 조, 제 61조 제 4호, 제 28조 제 5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고, 사후에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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