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18. 15:1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죽전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1:5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39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5. 17:1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수원역으로 향하던 중, 전동차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을 지나던 열차 전동차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