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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3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18. 15:1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에 있는 죽전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11:5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39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5. 16: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5. 17:12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수원역으로 향하던 중, 전동차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5. 1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권선역을 지나던 열차 전동차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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