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5. 16: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버스 승강장 부근 인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 20: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14:19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 매점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을 발견한 후 그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 14:23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의 허벅지와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압수물에서 복원된 불특정 여성의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