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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32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1:20경 부천시 소사구 C 연립 계단에 이르러,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전 부인인 피해자 D(69세)의 집 106호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큰소리로 "딸을 만나러 왔다"며 소란을 피워,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연립의 현관문 통하여 위 연립에 들어갔으나, 위 연립 106호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2009. 9. 10.선고2009도4335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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