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5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이 사건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자인바,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이 사는 위 아파트와 같은 동으로서 피해자의 집 앞 2층 복도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여 피고인 역시 그 주거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집 앞 복도는 아파트 전용 부분 3세대만이 있는 곳으로서 복도의 한 쪽에는 방화문이 있고, 복도의 다른 한 쪽은 막혀 있어, 방화문을 통하지 않고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로 진입할 수 없는 점, 방화문 안쪽에 있는 아파트 전용 부분은 총 3세대로서 그 이외의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위 복도 부분에 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방화문은 화재가 났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