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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노300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매한 물건들의 상품 가치, 원가, 회원들이 주로 구매한 물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및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피해자들 진술, F의 중간간부 P 등의 진술, F와 N의 수당 지급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의 피해자들에게 7코드만 구매하고 기다리면 1억 3,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가 N의 피해자들에게 N의 제품을 구매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회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도 인정된다.

F의 수당 지급표에 의하면 회원들 중 1명이 1억 3,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F가 119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 점, N은 과도한 수당지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2015년 말부터 는 수당을 포인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F는 2015. 3. 9. 경 대전 서구 G 건물, 502호에 설립된 유사 수신 업체로서, 피고인 A는 ‘ 회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상품 판매를 가장한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F를 운영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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