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58,073,4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고용한 전화상담원들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 48,271,000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함에도 그 전액을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화상담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고용한 전화상담원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 제조과정, 제조원가 등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의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제공한 판매 시나리오, 광고, 판매지침의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한 후 그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전화상담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범행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화상담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행하기 위해 필요적으로 지출한 경비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