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경까지 10년간 C식품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사옥 4층에서 피해자 E, F에게 “C 제품 중에 60만 원 상당의 제품과 137만 원 상당의 제품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상품 대금으로 60만 원이나 137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피해자들 이름으로 각 상품을 구입하고, 위 구입한 제품을 피고인이 받아서 피해자들 대신 판매하여 주고, 2개월 후에 그 판매 대금과 실적에 따른 수당 이익을 합하여 60만 원 상품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137만 원 상품에 대하여는 2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 만약 2개월 안에 위 금원을 못 채워주면 피고인의 돈으로 선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60만 원과 137만 원을 받아도 2개월 후에 판매 대금과 수당을 합하여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를 선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는 2009. 11. 1.경부터 2009. 12. 28.경까지 합계 35,40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는 2009. 11. 26.경부터 2009. 12. 19.경까지 합계 17,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기재, G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H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기재 각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