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E 빌딩 2 층 사무실을 주사무소로 하는 주식회사 F의 회장으로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며 투자 상품 설계, 설계된 상품의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 회사의 대구지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대구에서 판매원들을 모집, 상품 분배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10. 경 위 E 빌딩 2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11명에게 “ 건강 보조식품인 ‘ 난황 레시틴’ 제품 1 세트를 330만원에 구입하면 먼저 판매원 자격이 생기고, 그 판매원 자격으로 위 제품을 2명의 사람에게 판매하면 총판 대리점 자격이 생기게 된다.
총판 대리점이 되면 2주 후부터 매주 미리 순번을 정해 놓고 활동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물건 값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 난황 레시틴’ 제품의 단가는 약 5만원 상당에 불가 하여 위 제품 세트를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판매원의 자격을 가진 피해자들이 활동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판매원들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위 난황 레시틴 제품을 추가 매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에게 수당과 활동비를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후 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수당이나 이익금,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