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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7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 주) 로얄에 셋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 주) 로얄에 셋은 보험계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 대리점을 통해 월 보험료의 500~700 %를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 인의 친 ㆍ 인척, 지인들을 동원하여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보험계약을 체결케 하여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 주) 로얄에 셋으로부터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502호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이 아니어서 보험계약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로 동부생명과 월 169,550원을 납부하는 ‘The Top 변 액 유니버셜 암 종신보험’ 을 허위로 계약케 한 후 피해자 ( 주) 로얄에 셋에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것처럼 수당을 청구하여 그 수당으로 805,283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건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 주) 로얄에 셋으로부터 총 81,141,742원의 수당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수수료지급 명세서, 수사보고( 수당 지급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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