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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구합54266
서면사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이하 ‘상대학생들’이라 한다)은 2018학년도에 D고등학교 1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6. 8. ‘원고, 상대학생들 간 G 메신저 및 학교생활 중 언어폭력 및 따돌림에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는 목적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의 조치를, E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를, F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사회봉사 3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및 상대학생들에 대한 각 구체적인 조치원인은 아래와 같다.

상대학생들이 원고를 SNS 메신저에서 개인정보 유포, 언어폭력 및 학교생활 중 따돌림한 건, 원고가 E에게 인격모독성 발언 및 SNS상에서 언어폭력, F에게 언어폭력한 건 - E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H와 가깝게 지내는 원고에 대한 질투심에 온ㆍ오프라인상에서 원고에 대한 욕설과 따돌림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을 같은 반 다수에게 유포한 사실이 확인됨. - F은 원고의 핸드폰을 빌려 원고의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E에게 유출하였고, 원고가 자신에게 보낸 장문의 사과문을 제3자에게 유출하여 원고의 명예를 손상시킴이 확인되었고, E이 원고를 따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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