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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4 2020구합54395
전학 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 및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D고등학교 1학년 1반, E는 같은 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으며, 현재는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11. 21.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하고, 위 회의에 참석한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을 ‘이 사건 자치위원’이라 한다)를 개최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와 E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11. 2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조치 원인 2019. 11. 12. 11:20경 3교시 쉬는 시간 원고는 E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욕을 하였으며, E가 원고의 멱살을 잡자 서로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E가 원고의 얼굴과 어깨를 쳤음. 그에 원고는 E의 얼굴을 친 사안임. 조치 사항 E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원고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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