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2.경 피해자 C과 간고등어 판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투자금 1억 2,000만 원 중 피해자가 8,000만 원, 피고인이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자는 영업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피고인은 영업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고, ‘D’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간고등어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0. 1. 12.경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E이 운영하는 F에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간고등어를 판매하였으므로 F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임의로 대금지급을 면제하여 주어 위 E에게 그 대금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6.경부터 2010. 7. 2.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G에게 시가 합계 2,560,000원 상당의 간고등어를 판매하였으므로 G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임의로 G에 대한 피고인의 사적 채무와 위 간고등어 판매 대금 채권을 상계하여 그 대금 2,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H가 운영하는 I에 시가 합계 2,760,000원 상당의 간고등어를 판매하였으므로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임의로 대금 지급을 면제하여 주어 위 H에게 2,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