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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8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사원으로서 약품 판매 및 납품대금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약품판매대금 6,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약품 판매대금 합계 43,79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거래처 영업 등 피해자가 위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0.경 개인용무로 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금 6,5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개인용무에 위 법인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10,24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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