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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6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17. 피해자 광동제약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4.경부터 2013. 6.경까지 C에서 근무하며 광진구 지역의 약국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약국이 파워라센 5개 900,000원 상당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약품을 출고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임의로 일반소비자 또는 다른 약국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합계 171,449,521원 상당의 의약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출고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인 출고가에 따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출고가가 85,800원인 광동쌍화탕 300개를 출고가격보다 낮은 75,000원에 공급하여 거래처인 G약국이 10,8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4회에 걸쳐 거래처 약국들로 하여금 합계 22,125,6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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