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 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보령시 C에 있는 ‘D’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서점의 서적 입출고 관리 및 학원 교재 납품 영업에 종사했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 차량인 E 테라 칸 승용차의 주유 비, 업무 중 점심식사 비용,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기타 서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가 발급해 준 피해자 명의 F 은행 신용카드 (G, H)를 피해 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현금서비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명의 F 은행 신용카드 (G )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 수정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14,44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카드 가맹점 결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26.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 명의 F 은행 신용카드 (G )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2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3. 경까지 별지 ‘ 수정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모두 137회에 걸쳐 결제 대금 합계 17,441,93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7. 12. 경 위 서점의 거래처인 J에 서적을 납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