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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2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대구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2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의원’ E로부터 가구 판매대금 87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수금한 대금 합계 104,310,26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F’ 업체에 4,290,7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주방가구를 납품하여, 위 업체로부터 동액 상당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미수금 3,290,700원 상당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액을 수금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미수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체에게 미수금 3,2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빌라 신축 현장의 건축주 H에게 12,604,73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주방가구를 납품하여,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수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전액을 수금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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