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85,976,370/1,816,04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G이 2016. 11. 15.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여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배우자인 H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망인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은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816,040,000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528,842,540원,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74,622,640원이다.
다. 피고는 2017. 1. 2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6. 11. 15.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I에 대한 예금채권 전액을 H이 지급받는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함에 따라 H은 2016. 11. 29. I으로부터 망인의 예금채권 합계 77,070,74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I 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으로 산정할 수 있고, 여기서 A는 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B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는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이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별지 각 목록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에 예금채권액을 더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