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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4가합2480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피고 D은, (1) 원고 A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2013. 12. 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D, 소외 G가 있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피고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 및 현금 127,500,000원을, 피고 E이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 및 현금 30,000,000원을 각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 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살핀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유증 포함)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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