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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13310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2,884원, 원고 B, C, D에게 각 1,301,9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의 사망과 상속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9.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A과 자녀들 피고, 나머지 원고들, G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과 상속채무가 없다.

다. 망인의 자식들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1) 망인은 2003. 5. 20.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5.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7. 10. 29. 피고와 G에게 강원 홍천군 J 임야 1061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0.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사망 당시 시가 현 소유자 1 이 사건 아파트 129,500,000원 피고 2 이 사건 임야 33,850,000원 피고, G 2) 위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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