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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합563367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가.

원고

B에게, 피고 D은 52,985,309원, 피고 E, F는 각 24,934,2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H, 자녀인 원고들(3인), 피고들(3인) 및 I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01. 8. 16. 피고들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에게 4038분의 194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에게 각 4038분의 1049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843분의 136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에게 2843분의 7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에게 2843분의 73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시점인 2012. 4. 18.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969,120,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시가는 682,320,000원이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금융자산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7,999,409원, 농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72,755,985원 합계 90,755,394원이 있었고, 그 외에 밝혀진 망인의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망인의 라.

항 기재 예금채권 등에서 13,000,056원씩을 나누어가졌다.

바.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들 및 피고들의 부(父)인 H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10. 1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민법 제1113조 제1항),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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