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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8 2018가단8216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0,110,838/138,000,000 지분,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8. 11. 19.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는 F, 자녀로는 원고들, 피고, G이 있다.

나. 망인은 2018. 11.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별지 목록 순서에 따라 ‘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8. 11. 7.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 상당액은 233,708,000원이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H 조합에 5,500,000원의 예금채권( 계좌번호 I) 을, 10,595,000원의 출자금 반환채권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은 피고에게 104,922,000원을 증여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3호 증, 제 4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H 조합에 대한 2019. 1. 2. 자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 발생 여부 1)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법 유류 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식을 통하여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유류분율 (B)]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특별수익 액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순 상속 액 (D) A = 적극적 상속재산( 유증 포함) 증여 액( 각 유류 분권자 수 증액의 합계액) - 상속 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은 법정상 속 분의 1/2 C = 당해 유류 분권 자의 수 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 분권 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 채무 분담 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적극적 상속재산은 16,095,000원이고, 피고의 수 증액의 합계액은 338,630,000원이므로, 유류 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A) 은 354,725,000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이 피고의 수 증액으로 주장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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