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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03 2014고단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3. 20:09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출동한 완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36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가 경찰이여,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I의 입술부위를 1회,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I에게 “너희들이 뭔데 잡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19:58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슈퍼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H지구대 경장 I으로부터 타인이 운전자로 지목 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4. 5. 3. 20:59경 F에 있는 H지구대에서 경위 J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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