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15경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에 있는 양남네거리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 화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양남면사무소’ 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채, 승용차의 시동, 전조등이 모두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행인에 의하여 경찰에 신고된 자로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순찰차에 제대로 타지도 못할 만큼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2016. 6. 18. 04:49경, 같은 날 04:59경, 같은 날 05:09경, 같은 날 05:37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