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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30. 23:30경 서귀포시 B 소재 C 식당 인근에서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01:3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G 인근 도로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31. 03:02경, 서귀포시 H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차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경위 J, 경사 K로부터 위 승용차가 차로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운전석에 피고인이 타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가 작동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2경, 03:09경, 03:19경 등 약 17분간 3회에 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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