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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25 2014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1:0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1:09경 속초시 조양동 해오름로 194에 있는 속초해변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25. 01:09경 속초시 해오름로 194에 있는 속초해변자연사박물관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계석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같은 날 01:17경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시 D에 있는 속초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8경부터 02:05경까지 위 E지구대 내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현장에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났던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측정거부장면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이 각 1회씩 있고, 의무보험미가입운전기간이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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