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6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9:00 경 파주시 월롱면 영 태 리에 있는 영 태 농협 앞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월 롱 방면에서 금 촌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 및 그 동 태를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D(78 세 )를 위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13. 19:20 경 후 송된 경기도 의료원 파주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적용이 배제될 뿐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