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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7노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이하 ‘ 모닝’ 이라고만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9:55 경 모닝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 리에 있는 문수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웅촌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9 세) 을 모닝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 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되,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 별지 교통사고 보고 (2) 경찰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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