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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부근 E 앞 도로를 화정 사거리 쪽에서 농성 지하 차도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8 경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 됨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 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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