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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 리에 있는 문수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무거동 쪽에서 웅촌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9 세) 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45 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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