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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3. 3. 03:23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용인 사거리 방향에서 송 담 대역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53 세) 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올란 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05:37 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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