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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24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3쪽 표 내 제7행의 “G”를 “P”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6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쳐 쓴다.

제7쪽 제12행의 “법인인감과”를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과”로, 마지막 행의 “L”를 “Q”으로, “시행사”를 “시공사”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사외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은 피고의 사옥 내에 위치한 망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 관련 업체선정과 자문용역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위임계약서에는 피고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망인의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는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위 3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표현대표이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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