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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1377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N, O가 체결한 자산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중 채무자 회사의 양도 승낙문구가 기재된 부분에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채무자 회사의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육안상 동일하거나 구별하기 쉽지 않은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7, 9, 13, 14호증의 각 2, 3, 갑 제22, 26, 2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채무자 회사와 KG 사이의 각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와 달리, 채무자 회사와 EI과 사이의 각 발주서와 물품납품인수확인서의 각 ‘공급받는 자’란을 살펴보면 채무자 회사의 사용인감과 일부 겹쳐 있는 부분에 푸른색을 띠는 사각형 모양이 존재하는 사실, △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제출한 NO의 각 대출 관련 사용인감계와 OM의 각 대출 관련 사용인감계에 사용된 각 사용인감의 크기가 다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날인된 사용인감의 차이는 각 서류를 정밀하게 대조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별로 육안으로 관찰할 경우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운 정도로 보인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4행의 “육안상 동일한 인영”을 “육안상 동일하거나 구별하기 쉽지 않은 인영”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9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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