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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나626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피고 B는 피고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자이다.”를 “피고 B는 피고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를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D 등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피고 B는 피고 C와 부부지간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를 “피고 B는 피고 C와 부부지간으로 D의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의 “상법 제24조 또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를 “상법 제24조, 상법 제395조 또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5, 6행의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 및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를 “피고 C의 사실혼 배우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의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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