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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가합3892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7.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택시운송사업면허 및 영업용 택시 71대의 소유권 등 영업권 일체(이하 ‘이 사건 면허권’이라 한다)를 양도대금 34억 원에 양수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 27. C의 1인 주주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면허권 및 원고의 보통주식 전부를 양도대금 37억 원에 양수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면허 및 주식전부 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원고 양수인 : 피고 제1조 본 계약은 편의상 양도인을 ‘갑’이라, 양수인을 ‘을’이라 칭한다.

제2조 양도 물건의 표시 : 이 사건 면허권 등 매매 총 대금 : 37억 원 제3조 갑과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간에 2013. 7. 17. 체결한 사업면허 및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에 의한 총 매매대금 중 갑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19억 335만 원에 3억 원을 더한 22억 335만 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위 매매대금 중 잔액 1,496,650,000원을 승계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시기 갑은 위 금액을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대표이사 및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사임과 동시에 경영권을 양도하고, 동시에 원고 주식 전부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제6조 본 계약을 2014. 2. 10.까지 완료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3억 원을,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배상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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