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양도 양수 목적물의 표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물과 목적물에 관련된 갑 및 법인의 권리 일체
가. 목적물 목록 1) 주권전액(주주 전원 소유 주식 일체) 2)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일반화물운송사업 차량)의 면허권 및 동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권리 등 일체의 권리 법인 명의 등록 차량 트랙터 3대, 트레일러 3대 차량 T/E(Table of Equipment, 허가차량대수를 의미한다)당 / 4,000만 원(법인 양도대금 포함)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차량 T/E당 /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 T/E당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위 4,000만 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트랙터 3대와 법인양도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단, 트레일러 3대는 무상으로 을에게 승계한다) 3) 관리비 미수금 채권 회수 권리 4) 법인 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 미수금은 총액의 70%를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특약조건
1. 개인 지입차주 양도 소송분쟁시 매매대금은 갑이 책임진다.
2. 법인결산서상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갑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한다.
1) 원고와 D은 2009. 4. 22.경 원고가 D에게 피고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경영권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여기에서 갑은 양도인인 원고, 을은 양수인인 D을 의미한다
). 2)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양도목적물에는 E이 피고에게 지입한 C 트랙터 차량(차대번호: 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주식 등의 양도절차를 마쳤고, D은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