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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6 2013가단156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D 대표 E이 이를 중개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 갑 주소 : 강원도 춘천시 F 상호 : 주식회사 C 법인번호 : G 대표이사 : B 양수인 을 주소 : 충남 당진시 H 주민번호 : I 대표이사 : A 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권 및 법인체에 따른 총 주식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양도목적물 1) 양도양수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전원의 대표로서 주주전원의 동의에 따라 발행주식 전체를 을에게 양도함. 2) 갑이 소유하고 있는 215,000주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 3) 건설공사업 면허 토건 J 4) 건설공사업 면허 조경 K 단 ① 양도 양수 물건의 장부상 재산은 일체 제외한다.

② 갑이 임차한 장비, 공구 및 비품 일체와 갑 소유의 재산은 제외한다.

7) 갑이 을에게 양도할 공제조합 내역서 제2조 : 양도양수 대금은 1,1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 대금지불방법 1) 을은 계약 체결과 동시 1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2 잔금 10억 원은 2012. 9. 20.까지 지불하고, 갑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제5조의 서류를 하자 없이 을에게 인도한다.

제8조 : 상호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할 때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특약사항 -잔금일자는

9. 20.로 정하나 건축공사 선급금 수령 후 잔금을 정산한 후 양도서류를 갑은 을에게 제공한다.

-미착공공사 : 건축 -지역 : 강원도 원주 -공사금액 : 약 61억(세금포함) -착공예정 : 2012년 9월 10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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