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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483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C, D, E는 2011. 9.경 F 및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외 회사 양도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C, D, E를 ‘갑’이라 하고, F과 피고를 ‘을’이라 한다.

(2) 소외 회사의 인수가격을 2,000만 원, 소외 회사 소유인 서울 강남구 H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가격을 3억 2,000만 원으로 한다.

(3) 소외 회사 양도를 위한 갑에 대한 대금 3억 4,000만 원(= 2,000만 원 3억 2,000만 원)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갑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음(갑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을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을이 부담한다)과 동시에 대출금 중 1억 원을 지급받되, 8,000만 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형식으로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을로부터 소외 회사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다.

따라서 갑은 위 대출실행시 위 대출금 중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을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을은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소외 회사 양도대금조로 직접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을 소유의 경기 가평군 J, K 중 9,917㎡(3,000평)를 소외 회사에게 증여의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가평군 토지에 대한 인허가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갑은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소외 회사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기로 한다.

④ 위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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