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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6 2017고단4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C 및 D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8. 경 진주시 E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 양도인( 갑) : C, 양수인( 을) : D’, ‘ 위 당사 자간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 2 조에서 정할 주식을 을에게 양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양도할 주식) 갑은 2015년 7월 8일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

1. 발행회사: 주식회사 F, 2. 종류: 보통주, 3. 액면 금: 만원 (10,000 원), 4. 주식 수: 500 주’, ‘ 제 3 조( 양도대금) 을은 2015년 7월 8일까지 주식 양도대금으로 금 오백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이 대표이사로 재직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모든 자산( 부동산, 건물) 을 육 억 원에 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대금 오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 등의 내용과 양도인( 갑) 란에 ‘C (G) 경상남도 사천시 H, 104동 303호’, 양수인( 을) 란에 ‘D (I) 경상남도 진주시 J’ 이 각 기재된 2015. 7. 8. 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출력한 후 C,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D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2015. 7. 8. 자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K 및 D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8. 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라는 제목 아래 ‘ 양도인( 갑) : K, 양수인( 을) : D’, ‘ 위 당사 자간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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