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249806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서울 성북구 Q 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인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매달 700,000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에서 2007. 7.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청소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들은 2013. 5. 26. 이 사건 주택 반상회를 통해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3. 5. 31. 위 업무를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급여는 별지 표 중 ‘근로임금’과 같은데, 피고들은 월 급여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700,000원만 지급하였고 별지 표 중 ‘차액임금’의 합계 27,160,70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납급여로 위 체납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합계 2,125,084원[= 1,521,912원{=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 48,600원 × 30일 × (762일/365일) × 50%} 603,172원{= 2013. 1. 1.부터 2013. 5. 31.까지 : 48,600원 × 30일 × (151/365) × 50%}] 및 해고예고수당 1,458,000원(= 48,600원 × 30일)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arrow